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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탈퇴하면 법인이 3주내 보고 의무화

08-18

(서울=연합뉴스) 옥성구 기자 =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했던 사업주가 중도 탈퇴할 경우, 기금법인은 3주 내에 행정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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