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소식

[2보] 오세훈 '정치자금법' 사건 2심 무죄…1심 뒤집혀

10-23

(서울=연합뉴스) 이영섭 이밝음 기자 = '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'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

연합뉴스에서 원문 보기 →

여주소식

지역소식과 정보를 공유합니다.

© 여주소식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