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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보] 오세훈 '정치자금법' 사건 2심 무죄…1심 뒤집혀
23시간 전
(서울=연합뉴스) 이영섭 이밝음 기자 = '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'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
연합뉴스에서 원문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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