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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비대면 진료 약 처방 7일 제한"…원격의료업계 반발
10-22
(서울=연합뉴스) 신선미 기자 = 원격의료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.
연합뉴스에서 원문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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