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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모급여, 기한 지나 신청해도 이유 보고 지급여부 판단해야"
10-21
(서울=연합뉴스) 이상현 기자 =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지연 사유를 따져 지급 여부...
연합뉴스에서 원문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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