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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동원 피해자들, 日미쓰비시광업 상대 손배소 2심 또 승소

10-20

(서울=연합뉴스) 이영섭 기자 =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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