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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 성관계 후 "성폭행 당했다"…허위 신고한 20대 실형
10-18
(충주=연합뉴스) 천경환 기자 =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'금전관계를 빌미로 성폭행당했다'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
연합뉴스에서 원문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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