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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서 강도죄 14년 복역하고 한국군 입대?…법원 "면제 대상"
10-10
(서울=연합뉴스) 이밝음 기자 =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
연합뉴스에서 원문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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