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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군 중위에 "그날이야" 성희롱한 대위…법원 "정직 3개월 적법"
10-05
(부산=연합뉴스) 차근호 기자 =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남성 대위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...
연합뉴스에서 원문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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