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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법 경미한 위반 과징금 낮춘다…부과기준율 50→1∼30%
10-01
(서울=연합뉴스) 강수련 기자 = 이르면 이달부터 경미한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율이 기존 50%에서 1∼30% 수준으로 ...
연합뉴스에서 원문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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