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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위험자 구조하다 사상·손해 발생해도 민형사상 책임 감면

10-01

(서울=연합뉴스) 김영신 기자 = 앞으로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구조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, 사망·상해에 대해 고의·중과실이 없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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