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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탁원, 결제촉진대금에 증권납부 허용…국채 담보인정 최대 98%
09-27
(서울=연합뉴스) 강수지 기자 =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달 말부터 결제촉진대금으로 주식과 채권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.
연합뉴스에서 원문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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