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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서 'AI 안경'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·내년 응시자격 정지
10-15
(서울=연합뉴스) 노재현 기자 = 대학수학능력시험(수능)에서 인공지능(AI)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...
연합뉴스에서 원문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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