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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 받고도 연체채권 계속 추심하는 관행 고친다
10-12
(서울=연합뉴스) 배영경 기자 =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아놓고, 이후 채권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추...
연합뉴스에서 원문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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